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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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864회 작성일 14-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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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4년 5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수평적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였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이 윤리·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주는 제도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법규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히 선정되며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협약기간동안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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